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군한아름의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구세군한아름 2024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