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및 퇴소안내
입소 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기준
-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자
-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유갛고 있는 자
*조손부자가정의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무주택 저소득자 및 국민생활 수급자
- 거주지역무관
입소기간
3년으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입소절차
입소신청
내방상담
입소가능여부
입소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