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입소 및 퇴소안내

입소 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기준

-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주택 저소득자

* 거주지역 무관

입소기간

2년으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 (3년)

* 5년 연장 적용 예정

입소절차
입소신청

입소신청

내방상담

내방상담

입소가능여부

입소가능여부

입소

입소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