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및 퇴소안내
입소 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기준
-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주택 저소득자
* 거주지역 무관
입소기간
2년으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 (3년)
* 5년 연장 적용 예정
입소절차
입소신청
내방상담
입소가능여부
입소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