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입소 및 퇴소안내

입소 안내

입소대상 및 입소기준

-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자

-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유갛고 있는 자

*조손부자가정의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무주택 저소득자 및 국민생활 수급자

- 거주지역무관

입소기간

3년으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2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입소절차
입소신청

입소신청

내방상담

내방상담

입소가능여부

입소가능여부

입소

입소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등